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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돌봄
활동지원급여비용

매월 이용할 수 있는 시간(금액)은 수급자마다 다릅니다. 서비스는 매월 정해진 시간(기본급여에 추가급여를 합산한 월 한도액)만큼만 이용하실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된 시간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I 비용 납입

● 소득 재산 정도에 따라 총 이용금액의 일부(최대 15%) 본인부담금 발생 
● 사회서비스바우처 제도를 이용하여 사전 결제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부터 발급 받은 바우처카드 지정 계좌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바우처를 생성하여 서비스 공급자에게 결제
● 인정된 등급에 따라 월간 최대 사용 금액 한도가 있음
● 국민연금공단에서 지원되는 급여 외에 독거 등의 상황에 따라 시나 자치구에서 추가 급여 지원
● 승인된 시간 외 추가 시간 사용 원하는 경우 유료(비급여)재가돌봄서비스로 추가 이용 가능
I 이용자 본인부담금 안내

● 본인부담금의 경우, 지자체에서 활동지원 등급 판정서가 나오면, 그 안에 적혀있는 금액이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이며, 기초수급자의 경우는 무료이고, 차상위는 2만원입니다.
 
● 그 외 일반 이용자의 기본급여 본인부담금은 각자 다르며, 최대 상한액은 187,000원입니다. 이는 「국민연금법」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 납부 기한 및 방법

 - 1차 납부 : 전월 16일∼전월 말까지
 - 2차 납부 : 당월 1일∼15일까지
 - 3차 납부 : 당월 16일∼25일까지

● 수급자가 15일 이후에 본인부담금 납부 후 해당 정보를 활동지원기관이 시스템을 통해 당월 바우처 생성을 신청할 경우 에만 신청일 익일에 바우처 생성 (신청하지 않을 경우 익월 생성)

● 수급자 별 본인부담금 납부계좌에 자동이체, 무통장 송금, 인터넷ㆍ폰뱅킹ㆍATM 등을 활용해 이체 거래
I 인정 유효기간

● 수급자격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합니다. 단, 연속해서 2회 이상 같은 등급으로 판정되면 2회부터는 3년으로 합니다. 
● 수급자격 유효기간은 수급자격결정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급여개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산정합니다.
I 장애인활동지원급여표


※ 실제 본인부담금이 아닌 정부지원금으로 판정 시간을 계산할 때, 사용됩니다.

활동지원급여의 구간
종합점수
월 한도액
1구간465점 이상7,475,000원
2구간435점 이상 - 465점 미만
7,007,000원
3구간405점 이상 - 435점 미만
6,541,000원
4구간375점 이상 - 405점 미만
6,074,000원
5구간345점 이상 - 375점 미만5,607,000원
6구간315점 이상 - 345점 미만5,140,000원
7구간285점 이상 - 315점 미만4,671,000원
8구간255점 이상 - 285점 미만4,205,000원
9구간225점 이상 - 255점 미만3,738,000원
10구간195점 이상 - 225점 미만3,271,000원
11구간165점 이상 - 195점 미만2,804,000원
12구간135점 이상 - 165점 미만2,336,000원
13구간105점 이상 - 135점 미만1,870,000원
14구간
75점 이상 - 105점 미만1,403,000원
15구간42점 이상 - 75점 미만936,000원
16구간기존 수급자 중 구간 외(42점 미만)
734,000원
I 특별지원급여


생활환경(출산, 자립준비, 보호자 일시부재)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원

내용
지원기간
월 한도액
①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만 6개월1,247,000원
②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만 6개월
313,000원
③실질적으로 수급자를 보호하고 있는 동거 가족(또는 친족)의
결혼, 사망,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최대 6개월(사유별 다름)
313,000원

※ 출산, 자립준비는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호자 일시부재는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최초 추가급여 개시일이 속한 달의 1일부터 제공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