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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
· 방문지원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전문 자격을 갖춘 요양보호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재가간병,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려운 이웃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동시에 취업 취약계층에게 공익성 높은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립기반을 지원하는 사회적 책임의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사업입니다. 
I 이용 대상자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분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I 이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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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비스 비용

    ● 정부 바우처 지원 금액 + 본인부담금 (당해년도 고시) 
    ● 소득 및 서비스 시간에 따라 정부 바우처 지원액 차등 지원  
    ● 월 24시간 범위 바우처로 지원, 27시간 이용 시 본인부담금 발생  
    ● 매월 11일부터 말일 까지 바우처 지정 계좌에 본인 부담금을 납부 하고 바우처를 생성하여 서비스 공급자에게 결제(본인 부담금 미납 시 바우처 미생성)  
    ● 서비스 제공시간과 본인부담금(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제공시간
대상자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월 24시간
(A형)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월 374,400원
월 374,400원
면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나형)
월 351,940원
 월 22,460원
월 27시간
(B형)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가형)
  월 421,200원
월 408,560원
월 12,640원
   기준중위소득 70% 이하(나형)
월 395,930원
월 25,270원
월 40시간
(C형)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월 624,000원
월 624,000원
면제

※ 승인된 시간 외 추가 시간 사용 원하는 경우 유료(비급여)재가돌봄서비스로 추가 이용 가능
I 서비스 내용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보조 등
    ● 신변활동 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지원 :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